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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통령 부인에 명품백·시계 선물 되나? 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스스로 권위 깎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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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는 질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답을 내놨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