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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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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감 명예퇴직 길 열려...공수처 “치안정감 사건 오늘자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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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사건 오늘자로 종결”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사건은 어제자로 종결”

의원 면직 신청했던 치안정감들 급종결 소식에 명예퇴직 길 열려

조선일보

공수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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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오늘부로 경기남부청장 사건 조사를 종결했다”며 “인천경찰청장 사건 조사도 어제(19일)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으로 두 치안정감의 명예 퇴직 길이 극적으로 열렸다.

앞서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의원 면직을 제출했다. 두 치안정감은 공수처 수사 선상에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명예 퇴직’을 할 수 없었다. 홍 청장은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나 논란이 되면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김 청장은 경찰국장 재임 당시 총경 55명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 퇴직 신청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두 치안정감의 의원 면직 제출 소식이 이날 본지를 통해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보도가 나간 지 6시간 후쯤 공수처는 두 치안정감에 대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청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경찰청에 사건 종결을 알린 시점은 본지 보도가 나간 후였다.

의원 면직과 명예 퇴직은 스스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명예 퇴직을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의원 면직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 의원 면직은 명예 퇴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사표를 내는 형태기 때문에 ‘불명예 퇴진’으로 보일 수 있다.

공수처의 늦장 조사로 의원 면직을 신청했던 두 치안정감은 명예 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갑작스럽게 사건을 종결시킨 배경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경찰 고위급 간부는 “치안정감이 명예 퇴직을 위해 그동안 공수처에 빠른 조사를 요청했었지만 소용 없었다”며 “결국 어쩔수 없이 의원 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와서 사건을 종결시킨다고 밝힌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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