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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통신비 할인액 부가세 누구 것?…카드사 vs KT, 법정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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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 아냐"

이후 통신3사, 2500억원 가량의 부가세 돌려받아

카드사 "원래 카드사가 지급해오던 것…돌려 달라"

아시아투데이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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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약 862억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두고 국내 카드사들과 KT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신용무 부장판사)는 20일 국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재배당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이다.

앞서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 구성원 중 남편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로 재판이 중단·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가 바뀌어서 변론절차를 갱신하겠다"며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이 쟁점이고, 예로 들자면 110원을 청구 할인하는 경우 결국 부가세 10원이 누구한테 가야하는지를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기본적으로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에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지급했던 것인데 해당 할인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피고에게 환급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피고 측에 "그렇다면 앞으로 청구할인 금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되냐"고 묻자 피고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시행령이 바뀌어 법령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아직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피고 측은 "법리 부분과 관련해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세부적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금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 자료 제출을 원고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자 "금액에 대해선 따로 얘기가 없어서 다투지 않는 건가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며 "법률적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내 카드사는 KT를 포함한 통신 3사에 '통신비 카드포인트 할인'에 대해 지난해 국세청에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2만원 수준의 통신비 청구 할인을 제공하는데, 그간 이 통신비 할인액에도 부가세가 부과됐고 카드사들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할인액을 통신사에 부담해 왔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이 해당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통신3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할인금액에 대한 부가세 약 2500억원 가량을 돌려받았고, 카드사들은 통신비 할인액을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가 환급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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