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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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중국인 여성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저항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호텔에 들어가면서 호텔 프런트 직원인 A씨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뒤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A씨가 객실에 다다라서 문을 두들겼다. B씨는 만취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A씨는 돌아가지 않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일행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호텔 CCTV 영상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동의한 줄 알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에 증거 능력 있는 진술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터라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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