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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중소기업인 척 술·담배 독점 판매한 면세점 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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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면세점 업체 벌금형 선고

대기업 최다 출자자 아닌 것처럼 위장해 중견기업 혜택 받아

수년 간 김해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독점 운영해 이득 챙겨

"서류상 중견 법인 최다 출자자로 위장…사실상 대기업이 장악"

노컷뉴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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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주류·담배를 독점으로 판매해 온 면세점과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와 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중견기업에 할당된 김해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운영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듀프리토마스줄리 코리아는 세계적 면세사업 법인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법인 토마스줄리앤컴퍼니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판결문에서 백 부장판사는 국내법인인 토마스줄리가 회사 소유 지분을 최대 71%까지 늘렸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출자한 적이 없으며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기업 듀프리가 전액을 출자하고 영업 적자도 메웠다며, 서류상으로만 토마스줄리가 최다출자자인 것처럼 위장했을 뿐 듀프리가 최다출자자로서 소유와 경영을 장악해 왔다고 판단했다.

백 부장판사는 "국가에서 특별히 중견기업을 배려한 특례 제도를 악용해 면세권 운영권을 획득하고, 장기간 면세점을 운영하며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듀프리토마스줄리 코리아는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해오다 이번 사건으로 운영권이 박탈됐다.

2014년 개정된 관세법은 중소·중견기업에 보세판매점 진출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특허를 우대해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중견기업은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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