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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내꺼야" MZ 커플 깨지면 이걸로 난리…법원도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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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건 구체적 내용과 무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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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법조계에서는 연인이 사귀다 헤어질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견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권 분쟁처럼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 헤어진 커플이 이러한 소송으로 얽혔는데,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주목받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이희준·김광남 부장판사)는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 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근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 씨는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 씨는 이후 2020년 8월까지 3년 가까이 수시로 남자친구의 모친인 A 씨에게 개를 돌봐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이사한 집에서 키우기 어렵다며 아예 A 씨에게 맡겼다.

그런데 A 씨의 아들과 B 씨가 결별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B 씨가 지난해 2월 개를 데려간 것.

자식처럼 개를 돌봐왔던 A 씨는 개를 돌려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기른 정'을 인정해 A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 씨가 30개월여간 개를 돌보며 사육비를 대부분 부담한 점, 2019년 등록한 동물등록증상 소유자가 A 씨의 아들인 점, 등록 관청이 A 씨의 주거지 관할인 점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B 씨가 명시적으로 A 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 씨의 소유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개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께 아들에게 'B 씨에게도 말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소유자가 B 씨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B 씨가 개를 데리고 갈 때 A 씨의 아들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도 B 씨가 소유자라 인정한 것이라 봤다.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그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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