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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연예인 도박 사진 있다”…3000만원 요구한 母子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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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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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 도박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며 돈을 요구한 엄마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와 어머니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유명 연예인 C씨의 소속사에 “C씨가 불법 홀덤도박장에서 흡연·도박하는 사진이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에는 소속사 총괄이사에게 전화와 메신저로 “C씨 이미지만 안 좋아질 텐데 그전에 소속사랑 얘기해보려고 한다”며 “이걸 덮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협박했다. A씨는 3000만원을 송금받으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아들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어차피 받을 것이면 크게 불러야 한다”며 “큰돈이면 신고하니 적게 3000(만원) 부르고 끝내라”고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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