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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국방과 무기

대통령실, 북·러 조약 규탄…“우크라전 무기 지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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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개최 후 국가안보실장 발표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응 조치”
‘살상 무기 불가 방침’ 변경 시사

북, 군사원조 담긴 조약 전문 공개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 지원 약속을 비판하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러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러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한반도가 냉전적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마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살상무기와 비살상무기 중 어떤 것을 지원할지는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특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공식 매체들은 북·러 정상이 전날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이날 공개했다. 조약은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유엔헌장 51조(자위권)와 북·러 국내법을 준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1961년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문구와 거의 동일하다.

이는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61년 조약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면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조약 16조는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한다”고 했다. 북·러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함께 맞서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북·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이뤄질 경우 “한·러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러가)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한다”며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러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제3국의 선박 총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 조약에 대해 북한이 고무되어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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