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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한덕수 탄핵’ 경고장 된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완전체’에 더 큰 걸림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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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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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권 행사에 모호한 입장을 보여 실제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권한대행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지명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그를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은 더 짙은 안개 속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특위에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그가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헌재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걸고 넘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해법을 마련해 달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대행’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다 해도 이미 정족수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위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지, 총리 탄핵안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필요한지 의견이 엇갈린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후자에 무게를 실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헌재 6인 체제가 장기화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는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6인 체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는 임명권 논란을 핑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완전체 구성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실제로 이런 충돌이 길어지면 심리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우려사항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장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탄핵 심리를 늦추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권한대행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헌재의 정상적인 탄핵 사건 심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26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안하면 한덕수 탄핵안 발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1854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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