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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4번째 대러제재 합의…러시아산 천연가스 환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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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장비 운반한 러 선박 2척 제재…상한가격 넘은 러 원유 밀수출 감시

뉴스1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청사 전경<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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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을 묻는 14번째 대(對)러 제재에 합의했다. 역내 러시아산 천연가스(LNG) 환적을 금지해 재수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군사 장비를 운반한 러시아 선박 2척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인 벨기에는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4차 대러 제재안에 이날 27개 회원국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벨기에는 "이번 제재안은 (천연가스란) 새로운 표적에 대한 조치를 제공한다"며 "허점을 막음으로써 제재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자평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천연 가스선은 EU 항구에 머무는 동안 제3국 수출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환적할 수 없게 됐다. 고위도에 위치한 러시아는 동절기 바다가 얼기 때문에 시베리아 야말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쇄빙선에 실어 벨기에 지브뤼항이나 프랑스 몽뚜아항에서 옮겨 싣는 방식으로 중국과 튀르키예 등으로 수출해 왔다.

회원국들은 또한 이번 제재를 통해 △주요 7개국(G7)이 정한 가격 상한선(배럴당 60달러)을 상회하는 러시아산 원유를 몰래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러시아가 서방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 결제망에서 배제된 것에 대항해 만든 자체 결제망 'SPFS'를 제재하는 한편 △북한산 군사장비를 운반한 러시아 선박 2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한달 간 신규 대러 제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지난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15~16일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재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3국 주재 EU 기업 자회사가 러시아를 상대로 반도체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부품을 재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독일이 마지막까지 반대하면서 채택이 늦어졌다. 결국 관련 문구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EU 항구를 통해 아시아로 재환적되는 비율은 전체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의 10% 정도에 불과한 데다 EU 회원국들의 역내 수입은 여전히 허용된 상황이라 이번 제재로 러시아가 입을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EU 제재 명단에는 47개 단체와 2200명의 개인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재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 승인된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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