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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산 돼지고기 이어 유제품 조사 시사…보복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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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관련 기업, 무역조사 신청할 권한 있어"

"조사기관, 조건 부합 사안 조사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조치에 맞서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이후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한 무역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진은 정례브리핑 중인 중국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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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조치에 맞서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이후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한 무역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단계로 EU 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지"라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을 주목했다“고 답했다.

허 대변인은 또 ”중국 기업은 관련 법 규정과 세계무역기구(WHO)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면서 "조사기관은 자국내 산업이 제기한 신청을 심사해 조사 개시 조건에 부합하면 조사 절차를 시작하고 대외에 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2025년 6월 17일이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조사를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조치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평가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 관세는 다음달 4일부터 잠정 적용되며,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2일부터 확정돼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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