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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못 씹는 것 빼고 전부 재사용”… 광주 유명 고깃집 직원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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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 결과 유통기한 미준수, 주방 위생 불량 적발도

광주 위생과 “행정 처분, 검찰 송치 진행 예정”

조선일보

기름장은 채반에 거르고, 붉은 양념은 다시 양념통에 덜고 있는 모습.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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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유명 맛집에서 손님상에 냈던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선지는 물에 헹구고 기름장은 채반에 걸러 다시 손님상에 내는 식이다. 구청 측이 현장 단속에 나간 결과, 문제의 식당은 재사용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북구청은 해당 식당에 행정 처분을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 내용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 유명 고깃집의 전 직원 A씨는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사람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없는 그릇, 젓가락 외 나갔다 들어온 거는 다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식당은 3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온 유명 맛집으로, 소고기·육회·돼지고기 등 육류를 주로 판매한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평점 5점 만점에 4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과거 리뷰에는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다” “밑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다” 등 호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직원으로 일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보했다. 여기에는 접시에 담긴 김치나 붉은색 양념을 다시 숟가락으로 긁어 양념통에 넣거나, 선지를 물이 빠지는 바구니에 담아 물로 씻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넓은 바구니에 (남은 선짓국을) 넣고 물을 뿌리면 밑으로 파가 빠진다. 그러면 고기와 선지가 남는다”며 “이걸 다시 끓여서 나간다”고 설명했다.

고기를 찍어 먹는 기름장도 채반에 걸러 재사용한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채반 위에 손님상에 이미 한번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더러운 기름장 그릇이 뒤집혀 켜켜이 쌓여있다.

이외에도 A씨는 “손님이 먹었던 고추는 썰어 멸치젓갈에 넣는다” “부추겉절이는 씻은 후 재사용한다” “간 밑에 깔았던 상추는 계속 씻어서 사용한다” 등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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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를 헹구고 있는 모습.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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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평균 매출 700만원인 고깃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15L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재사용은) 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며 “아이들이 식당에 오면 엄마들은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가위로 잘게 썰어서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보를 결심했다”고 했다.

사장은 재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탓을 돌렸다. 사장은 “(주방) 이모들은 (음식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며 “못 하게 해야 했는데, 주의 조치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짓국은 손님 테이블로 나갔고 재사용했지만, 손대지 않은 것들을 재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적발 1회일 시엔 영업정지 15일, 2회는 2개월, 3회는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형사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나아가 민사상 소송도 가능하다.

북구청이 21일 오전 현장 단속에 나선 결과, 고깃집의 음식 재사용 의혹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이날 조선닷컴 통화에서 “현장에서 재사용이 적발됐다”며 “김치, 부추, 젓갈, 기름장 등 재사용에 대해 사장도 순순히 인정을 했다”고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문제의 고깃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주방 위생도 불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구청은 해당 식당에 행정 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생과 관계자는 “음식 재사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여러가지 적발됐다”며 “전반적인 위반사항을 토대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고깃집의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꼭 식사를 하지 않아도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구글과 카카오맵 등에는 실시간으로 별점 1점 테러가 이어지는 중이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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