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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공정위·경쟁법학회, AI와 경쟁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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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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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인공지능(AI)과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공정위와 경쟁법학회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AI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문제에 대해 경쟁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조발제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가 'AI의 발달과 경쟁법'이라는 주제로 했다. 권 교수는 AI와 관련해서 경쟁법과 정책 차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에 대해서 임 용 서울대 교수가,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에 대해서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김병필 KAIST 교수 등이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희은 미국 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 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AI 기술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나, 편향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등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AI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모색과 향후 경쟁법 집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시점에서 경쟁법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개최하는 오늘 학술대회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가 현실화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라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AI와 경쟁법의 접점지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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