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이들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육군 12사단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중대장 A씨가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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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18일 만인 지난 10일 A씨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지난 18일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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