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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세종시의원,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 대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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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이륜자동차의 안전 실태 지적

더팩트

박란희 세종시의원이 21일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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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란희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이 21일 이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세종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과속,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역주행까지 교통법규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내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2022년 2960건, 2023년 376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 건수 역시 2023년 111건으로 22년 대비 29% 증가했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심야 시간대에 도시를 활보하는 폭주족으로 인한 굉음과 안전 위협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시와 경찰청의 대응은 거리 단속과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등에 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종경찰청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관내 주요 교통사고 구간에 ‘후면 또는 양면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너무 높아 허위 용도로 가입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배달 기사들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도 내놨다.

계속해서 도심의 소음공해를 줄여주고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설단계에서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준공된 단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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