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밀양사건 가해자 ‘해고 요구’ 일파만파…결국 사직 처리한 공공기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항의글.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로 신상이 공개된 남성이 밀양시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해고가 아닌 사직 처리됐다. 사직서 제출 이틀 만이다.

21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A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 인사 매뉴얼을 토대로 지난 19일 최종 사직 처리를 완료했다.

A씨는 공단이 출범한 2017년부터 근무한 직원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다. 공단에서 관련 논란을 덮어 주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나락보관소는 “A씨는 밀양 사건 주동자의 왼팔 격으로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지인들끼리 과거의 이야기만 나오면 어렸을 적 벌인 일이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고 한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벌써부터 대응 매뉴얼 만들었고, 윗선에서는 ‘가족이니까 지켜 주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유튜브 채널은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밀양시청 홈페이지에는 밀양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거나 밀양시 입장 및 대처 계획,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한 질문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게시물이 줄지어 업로드된 바 있다. A씨의 해고를 요구하는 문의도 빗발쳤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해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하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고소장에 미포함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