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우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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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과조차 없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유족 측에 연락해 사죄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지속적으로 연락해 온다.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이날 경찰 수십명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후 이들이 언론에 모습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망한 훈련병 유가족에겐 왜 연락했느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군기 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 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군장은 완전 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간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드러냈는데, 병원 도착 후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약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숨진 훈련병은 당초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어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다.
다만 이는 A씨의 주장일 뿐,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과실 여부, 그리고 사망과의 인과 관계, 가혹 행위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 정상에 관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합의 등을 염두하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처벌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
군인권센터도 전날(20일) “가해자인 중대장이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청구를 앞둔 19일 갑자기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 달이 돼가도록 사죄 연락 한번 없다 수사가 본격화되니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하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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