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여·18)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여자도 안 봐준다”며 뺨과 배 등을 폭행했다. 또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생명이 위중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가 예리했던 점과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목격한 C씨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근거였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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