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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40대 의사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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