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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북한군 우크라이나에 파병가나…국정원 “동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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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제4조, 군사지원 제공 의무화
“양국의 불법적 협력 정당화할 가능성”
북한군 파병 보다 포탄 확보에 무게감


매일경제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는 북한 김정은(좌) [사진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라 양국의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약은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특히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가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하면서, 이를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은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들이 더러 있다”며 “북러 조약 전에는 단순한 상상 속 아이디어로 치부됐으나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고 전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소련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지만, 1991년 소련 붕괴로 1996년 폐기됐다. 하지만 북러 양국은 24년 만의 푸틴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28년 만에 군사 동맹을 복원했다.

미국은 이번 협정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냉전 시대 구소련과 북한 관계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북러 간 동맹 및 파트너십이 구축됐다”면서도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북한이 상당한 양의 포탄과 미사일, 기타 지원을 계속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푸틴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탄약과 무기 제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푸틴은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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