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父 빚 갚아줬더니 ‘증여세 폭탄’…박세리, 날벼락 맞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부친 박준철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전망이 나왔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그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인 채무액에 대해 그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제해 드린 부분이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다”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받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박 이사장이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았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증여세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신문

박세리와 아버지 박준철씨. SBS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성훈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박씨는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모 회사가 자신을 통해 박세리희망재단의 운영 참여를 제안하자 재단 도장을 몰래 제작한 뒤 사업참가의향서에 날인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이사장은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의 채무를 더 이상 갚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박세리희망재단은 꿈나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면서 “꿈나무들에게 혹시라도 작은 영향이 끼칠까, 그 꿈들에 방해가 될까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의 모든 일은 나, 박세리 본인의 도장과 서명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하는 우려도 컸다”고 덧붙였다.

류재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