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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중국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法 "국내 법인 지시 안 받아 유족급여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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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파견 업무 중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은 이 근로자가 국내 법인의 지시를 받지 않아, 국내 산재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국내 대기업이 100% 출자한 중국 법인 소속 50대 근로자가 지난 2020년 7월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