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자녀, 참고자료 임의제출 위해 방문
새로운 의혹 제기…판결 결과 왜곡 시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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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검찰청에서 그의 딸과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전면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3월 18일 안부수의 자녀가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제기한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3월경 이뤄진 안 전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와의 대질조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세탁 등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필요한 수사 절차였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안 전 회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알게 된 시기 및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관한 진술은 국정원 문건, 자금 밀반출내역 등 객관적 증거 및 사건관계자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안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등 법원에서 2차례 판결을 통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 측에서 지난해 3월경 쌍방울 측에서 안 전 회장 측에 오피스텔을 제공했단 의혹에 "안 전 회장은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으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일각에서 검찰이 안 전 회장의 진술 번복을 대가로 보석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서 검찰이 약속할 수도 없고, 오히려 검찰은 지난해 4월경 안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다"며 "1심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돼 지난해 5월 23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이 이화영 측의 조사 참여변호사, 교도관,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에 의해 근거 없는 허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는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명백히 사법방해에 해당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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