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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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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구글...여전히, 막을 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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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과방위, 현안 과제는]②獨 법웝, 메타에 '도이치텔레콤에 312억원 지급' 판결
해외 인터넷사업자, 빅테크 망이용료 소송서 잇단 승소
국내도 "공정지급 보장 제도적 장치 필요" 목소리 커져

머니투데이

독일 도이치텔레콤 vs 메타 소송 전개 추이/그래픽=최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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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텔레콤이 메타(옛 페이스북)를 상대로 한 자국 내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2021년 3월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지불하던 망이용료를 일방적으로 40% 깎겠다고 통보했고 도이치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메타는 그때부터 도이치텔레콤의 망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도이치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 법원은 지난달 메타는 도이치텔레콤에 2100만유로(약 312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망이용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다. 국내에서는 2021년 6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냈는데 되레 완전패소했다. 앞서 프랑스 오렌지텔레콤은 코젠트가 유발한 망이용 대가 분쟁이 있었는데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에서 CP 비중이 커진 만큼 망 증설 및 유지보수 비용도 CP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이치텔레콤의 판례에 대해 현지 매체는 "승소에 따른 지불액은 이번 소송에서 부차적 문제에 불과하다"며 "더 중요한 점은 법원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의 기본적인 지급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국 법원들이 잇따라 망이용료 소송에서 인터넷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에선 아예 제도적으로 망이용료 공정지급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월한 협상력을 무기로 삼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합리적 계약과 정당한 대가지불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사례가 국내 구글의 무임승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월간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2019년 말 59만5000TB(테라바이트)에서 2023년 말 107만TB로 2배 늘었다. 연평균 15.9%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망이용료를 포함한 인터넷 전용회선 매출은 이 기간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구글, 넷플릭스, 메타 3사의 비중은 약 40%에 이른다. 이 중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패소에 항소했다가 이를 취하하고 화해절차를 밟았다. 디즈니, 메타 등 다른 해외 CP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 1위(2022년 28.6%) 구글만 국내에서 망이용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나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등과는 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한국에서는 무임승차 중이다.

하지만 구글에 망 제공을 중단할 수도 없다.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글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즐기거나 제작자로 참여하는 등 생태계가 꾸려진 상황에서 구글의 접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협상력 차이로 인해 제값을 못 받는 사례가 됐다.

이같은 생태계 교란을 규율하고자 국회가 나선 적이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7명의 국회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했다. CP의 망이용료 계약 거부나 성사된 계약의 미이행 등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끝나며 해당 법안들도 모두 폐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CP의 우월적 지위남용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려면 인터넷사업자와 CP 사이의 협상력 불균형이 개선돼야 한다"며 "대형 글로벌 CP의 계약 거부, 대가지급 회피 등 협상력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계약과 정당한 대가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독일 도이치텔레콤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글로벌 CP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 때문에 시장 자율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망 이용료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소송을 하면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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