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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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한 텔레그램 채널에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왔다. 수리온과 KF-21, 한미연합 프리덤 실드 관련 문서를 판다는 내용이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국정원·경찰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자료가 오갔거나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해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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