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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대법원 “차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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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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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B씨와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오전 B씨는 A씨가 자는 틈에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운전하다 행인 C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피해자 C씨의 보험사는 A씨와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차 열쇠와 차량 관리 상태를 고려해 차량 운행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차량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차주와 운전자의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에서 함께 잘 정도로 친분이 있고, A씨의 과실로 B씨가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가 사고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실제 처벌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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