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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 11월 최종 선정... '전국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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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 /사진=(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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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다. 이달부터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후 11월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25일 신도시별 공모지침을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이 대상이다. 25일부터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 9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고 10월 평가 과정이 이어진다. 이후 11월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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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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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 맞춰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와 전국 단위 노후계획도시정비 협의체를 꾸린다. 27일 오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전까지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가 운영돼왔다.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노후계획도시 법적 정의·요건이 명확해지면서 협의체를 확대·운영한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 자문을 진행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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