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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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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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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차주인의 허락 없이 차를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 A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소유자 A씨와 운전자 B씨는 2~3년 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 사이다. 사건은 2019년 10월 발생했다. A씨는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전치 14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C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달리해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소 차량 관리 상태를 고려해 차량 운행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운행지배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무단운전 후 사후승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집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고, A씨의 과실로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봤다. A씨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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