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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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가 25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가 오는 25일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25일 공고 후 지자체들은 주민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가 내놓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등이다. 주민 동의율의 경우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몇몇 지자체에서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가 정한 선도지구 지정 규모(전체 가구 수의 10~15%)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부] |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27일에는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기초 13곳)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운영했던 협의체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협의체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단계별로 자문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특별법, 선도지구 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도 개최 중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 체계를 만든 만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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