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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법조 인사이드]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이후 판사들 사이에 인기 높아진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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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DALL-E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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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가정법원이 ‘인기 근무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로 화제가 된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판사 재직 중에 이혼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도 이혼 전문으로 ‘몸값’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이혼 사건은 법조계에서 ‘돈 되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1심 기준 이혼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3만5228건, 2020년 3만3277건, 2021년 3만3643건, 2022년 2만9861건 등으로 집계된다. 소송 건수는 줄었지만 재산 분할 규모는 커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혼 관련 법률 시장이 확대하면서 대형 로펌들은 가정법원 판사 출신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팀이나 센터를 만들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홍보하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변호사 업계에서 아직 이혼 소송은 민·형사보다 경쟁이 덜 치열하고 재산 분할에 따른 성공 보수 규모도 크다”며 “이혼 사건을 맡았던 판사 출신 변호사라면 유리한 조건에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판사들 사이에서 가정법원 근무가 ‘블루 오션’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재산 분할액의 5~20%가 변호사의 ‘성공 보수’로 지급되는 게 보통이다. 성공 보수는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일정 비율을 변호사에게 주는 돈이다. 형사소송에서는 금지돼 있지만 이혼을 포함한 민사소송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 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선고됐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업계에서는 성공 보수 비율이 7%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그 말이 맞다면 910억원대가 된다”면서 “항소심을 변호사 여러 명이 수임했지만 (향후 재판에서 확정될 액수 중) 각자 상당한 액수를 성공 보수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정법원은 전부터도 근무 희망자가 많았다. 사실상 지방 근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은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에 설치돼 있다. 한 판사는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다면 판사 가족은 서울에 있고 판사 본인만 수도권에 있는 가정법원으로 출퇴근하면 되는 식”이라며 “자녀가 어려도 교육 환경 등이 좋은 대도시에 근무하고 싶은 판사들 중에 가정법원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했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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