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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보석 석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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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증거인멸도 도망 염려도 없다" 주장

검찰 "수사 때 이미 증거인멸…잠적 위험도" 반대

이홍우 전 원장은 증인 출석해 '위증' 인정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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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법원에 보석 석방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심문에서 박씨 측은 "(위증교사와 관련한) 유일한 증거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70만건 이상의 자료를 확보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변호인도 "물리적으로 (거짓) 증언을 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사 동기도 없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말을 보탰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을 선택적으로 삭제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태를 보면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잠적 등 도망 염려도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허가 여부를 구속 기한인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이홍우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와 관련한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날로 특정된 날인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런 취지로 위증했다가 검찰 수사 끝에 기소됐다.

박씨와 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이 전 원장은 자신의 위증 혐의를 검찰 수사 단계서부터 인정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와 관련한 자신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면서 "알리바이를 짜맞추기 위한 판이 짜여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섭섭함이 들기도 했다. (검찰 수사) 초창기에는 최소한으로 보호할 방법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여러 팩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백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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