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차주 몰래 차 몰다가 사고…대법 “차주도 일부는 책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허락 없이 자신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게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집 인근 술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 집에 가서 잤다. A씨는 당시 차를 갖고 가서 B씨 집 부근에 주차했었다. A씨가 잠든 사이 B씨는 A씨의 차 열쇠를 몰래 들고 나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고, 보행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부상 등을 당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1억4000여 만원을 지급한 후, 차주 A씨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무단으로 운전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와 B씨 모두 책임이 있다며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만 항소했고, 2심은 “A씨 입장에선 B씨가 몰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A씨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차 열쇠 보관 및 관리 상태, 무단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전자의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차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A씨의 배상 책임도 있다는 취지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