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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김호중, 쇠파이프 몸싸움 영상 퍼지자…"허위사실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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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측 "종료된 사안인데 영상 공개 의도 알수 없어"

영상 속 김호중 "돈 있으면 쳐봐라" 등 욕설 담겨

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은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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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33)의 3년 전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과 갈등을 빚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호중 측은 이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중 측은 24일 용역업체와 다툼이 담긴 영상에 대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인데 영상을 공개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쇠 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 때문이다.

해당 영상은 2021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물주와 건물 점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부른 용역업체 직원들과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상에서 김호중은 용역업체 직원에 "개XX야. 시XX아. 너는 돈도 없고 X도 없고", "(돈 있으면) 쳐라. XXX아 따라와라" 등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담겼다. 쇠 파이프로 추정되는 물건을 집었다 내려놓는 듯한 소리도 담겼다.

영상에서 김호중은 소속 가수 등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격분한 모습이었다.

김씨가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도 담겼다. 김호중은 "아프지"라며 "경찰에 신고해라. 너희도 한번 해봐라"라고 했고 용역업체 직원은 "동네 조폭이냐"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경찰에 접수됐으나 양측이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총 5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18일 구속기소 됐다.

정치권에서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고 술타기를 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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