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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방송3법·방통위 설치법 법사위 통과…野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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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대 국회 들어 토론·논의 안돼…방통위 체계 달라질 이유 없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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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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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위원장 정청래)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에 대해 반대 입력을 표명해 왔던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같은 법안을 재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후 법사위까지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 '방송 악법', '좌파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의 체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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