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본관 |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있던 저장수 2.3t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에 대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안일한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는 한수원 보고를 인용해 누출 방사능 오염수의 환경영향이 일반인 연간 피폭선량 기준인 1mSv(밀리시버트)에 한참 못 미치는 0.000000555mSv, 한수원은 누출된 삼중수소 양이 연간 배출 제한치의 10만분의 1이라고 발표했다"며 "2.3t 누출이 연간 배출 제한치의 10만분의 1이면 23만톤을 배출해도 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고는 '방사성 액체폐기물'이 처리계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바다로 배출된 중대한 사고"라며 "원안위와 한수원은 엄정한 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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