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정리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 맡는 것 온당치 않아”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모습. 사진=JTBC |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지난해말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게 위증혐의로 고소당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C 내 비(非)민노총 계열인 제3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손 전 JTBC사장이 지난해 말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게 위증혐의로 고소당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웅기자는 ‘지난 2020년 3월 공갈미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손 전 사장이 6가지 항목에 위증을 했다’며 지난해 말 종로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며 “손석희는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가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김웅 기자의 고소장에는 ‘사고를 낸 줄 모르고 현장에서 떠났는데, 견인차 기사가 쫒아와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는 손 전 사장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MBC제3노조에 따르면, 당시 견인차 기사의 경찰 진술 조서에서 “사고 직후 손 전 사장은 견인차 기사가 차량을 두드렸는데도 이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약 2KM 정도 더 운전한 뒤 차량을 세웠다”라고 되어있었다고 전했다.
또 김웅기자의 통화 녹취에 손 전 사장이 “그놈들 (피해 견인차 기사들) 협박죄로 집어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라고 되어 있으나 손 전 사장은 재판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혼내줘야 한다. 가서 야단을 쳐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손 전 사장은 2010년 서울 강남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접촉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옷깃에 스쳤다. 그러니 제가 그 사고를 알리 없다”고 증언했으나 김웅기자는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손석희 운전차량은 오토바이에 강하게 부딪히며 큰 손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패딩 점퍼가 찢어지면서 팔꿈치에 큰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MBC제3 노조에 따르면 이 역시 위증이라는 것이다.
MBC노동조합은 “손석희 전 사장이 이러한 숱한 의혹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손 전 사장이 ‘견인차 기사들을 협박죄로 집어넣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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