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산업별 특성 고려해 점진적·단계적 시행"
내년까지 마이데이터 활용 선도서비스 발굴해 지원 계획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지난 25일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모습.(개인정보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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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2025년 3월 전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점진적·단계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25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계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시행 관련 세부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개인정보위는 유관부처 및 관련 기업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정보 전송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정보 전송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통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300만 명 이상인 자 중 거래 품목 종수 등을 고려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정보전송자를 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송업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전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송된 정보가 외부에 판매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송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송정보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전송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당한 전송을 유도·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 및 알기쉬운 표준동의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전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7월 중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전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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