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세종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직장내 갑질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관리소장이 부하 직원에게 연차 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는가 하면 휴일이나 퇴근 후 밤 시간대에까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장내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지난 2년 동안 26명이나 퇴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조직 내부에 갈등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읍 모 아파트 직원 A 씨는 “지난해 7월 입사 후 1개월여 전후해서 커뮤니티센터에 물품을 가져다 놓으러 갔을 때 아파트 내 운동모임 회장과 여자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자세히 듣고 사무실에 가서 소장님과 과장님께 전달하겠다고 돌아왔으나 3개월여 지난 뒤 소장 B 씨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며 “기침을 몇 번 하니 “초과시간도 있는데 왜 연차를 쓰지 않느냐”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입주자 카드 입력, 주차 차단기 설치로 인한 차량 등록, 플리마켓 행사 등 초과 근무를 해서라도 연말가지 모두 마무리 지으라고 해서 초과근무를 했는데 초가근무한 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했다”며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했더니 근무시간으로 차감하라고 해서 다시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했더니 수당을 계산해서 입금 받았으나 이 때도 “금액이 그거 밖에 안돼? 5만 원 채워줘라”라고 비웃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차 날짜를 정하라고 지시하면서 제가 알아서 사용하겠다고 하자 명령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각서를 써라, 오늘 안 써주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연차 날짜 작성을 강요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B 소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로 ‘감히’, ‘얻다대고’, ‘XX하네’, ‘지까짓게’, ‘오지랖떤다’, ‘내거 너 따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존심 상한다’라는 등의 막말을 믈 입에 담고 있다”며 “입주민과 싸우기도 해 사무실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22년 퇴사자가 16명이고 2023년에도 10명이 퇴사했다”며 “퇴사한 분들은 지역 내 아파트관리소장 모임이 있어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려면 B 소장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를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2년 동안 26명이나 사직하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5월9일경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갑질로 신고했고 같은 달 23일 감독관과 면담했다.

또한 자신이 소속돼 있는 아파트관리회사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 사측이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B 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제출한 입장문에서 “커뮤니티 센터의 운동모임 회장이 A 씨에게 주차문제를 설명했는데 1안, 2안, 3안까지 제시하며 잘 설명해주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소장은 1안, 2안, 3안를 제시하지 못하냐고 했다”며 “민원이 있어다는 보고를 받고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대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지집 공공형 선정에 관한 현수막을 붙여 알리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저의 의향을 물었는데 제가 답변을 하기도 전에 A 씨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끼어들었다”며 “당시 세종시청에 신청을 한 상태이고 선정된 후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많은 직원들이 퇴사한 것에 대해 B 소장은 “C 씨의 경우 음주 후 늦게 출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고 3개월 동안 자신의 업무조차 파악 못하고 있었고, D 씨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일삼고 당직실에서 주 3일 정도 사무실 당직자와 같이 잤으며 수시로 사직한다는 말을 했다”며 “E 씨는 영하 10도의 날씨에 눈을 치우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돼 제설작업을 하라고 했더니 밖의 날씨가 영하 10도인데 어떻게 눈을 치우냐고 했는가 하면 화재경보가 울려도 수신기 오작동이라고 현장에 가지 않고 있다가 동료와 다퉜다. F 씨는 시설이나 소방에 관한 자격증이 없어 다른 직원의 보조역할을 담당했는데 다시 조 편성을 한다고 하니 부담된다며 퇴사했다”고 직원들의 퇴사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직원이 스스로 사직한다고 한 일에 관리소장과 다툴 일도, 큰 소리 칠 일도 없다”며 “ A 씨는 어떤 상황을 보고 매번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는지 그 상황이나 직원을 명확히 지칭해주기를 바라며 만일 이 발언이 거짓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A 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에게 연차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B 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A 씨의 사용해야할 연차는 5개가 있었고 1차 연차 촉진(24년 3월26일)과 지정 날짜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 2차 연차 촉진(24년 4월12일과 지정날짜, 3차 연차 촉진(24년 4월30일) 및 지정 날짜를 요청했지만 지시에 불응했다. (A 씨는) 다른 곳에 알아봤더니 날짜를 지정하는 곳은 없다더라면서 그런게 어디 있냐고 코웃음 쳤다”며 “4차 촉진(24년 5월10일)은 제가 대체 휴가라 경리과장에게 A 씨의 사인 여부를 물었더니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 경리과장을 재촉하니 (A 씨는) 과장에게 “과장님하고는 할 말이 없으니 소장하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고 (경리과장이) 저에게 전했다고 해 “제가 A 씨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했나요”라고 묻자 저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연차니 편히 쉬시고 월요일에 얘기하시죠”라며 마치 본인이 상급자 인양 명령어투로 말했고 저가 격분해 다시 한 번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초과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서무의 일 중 입주자 명부 정리, 자동차 등록은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도 서무가 했던 일이고 고유의 업무이며 단지 자동차 등록은 주차 차단기를 바꾸면서 등록해야 할 일이 많아졌고, A 씨의 능력상 다하지 못하고 일의 진척이 없어 시설대리가 거의 다 일을 마무리했다. 또 경리과장도 참여했기 때문에 비교적 늦지 않게 일처리가 됐다”며 “23년 12월까지 마쳐야 할 입주자 명부도 3개월 이상 끌고 있어 보다 못해 저와 경리과장이 3개 동을 맡아 명부 확인을 했다. A 씨는 ‘입주자 명부 확인시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세대는 꼭 표시하세요’라고 업무 지시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경리과장이 확인한 3개 동의 명부 확인은 채 2일이 걸리지 않았다”며 “A 씨 본인은 마치 일이 산더미처럼 있어 10시간 가까이 초과근무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초과근무시 소장과 상의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얼마만큼,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소장한테 보고해야 초과시간을 인정하는 것인데도 본인 혼자 남아서 초과 근무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을 했는지, 학원 숙제를 했는지 시설대리들과 저녁을 먹고 노닥거렸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B 소장은 시말서와 관련해 “연차 촉진에 대한 날짜 지정 관련 소장의 업무 지시 불응과 A 씨가 근무 시간외 단톡에 공지(세종시청 일반쓰레기 수거 안한다는 내용) 한 건으로 시말서를 쓸 수 있다고 2번 말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근무 시간외 카톡을 보낸 이유에 대해 B 소장은 “간혹 A 씨도 주말이나 새벽에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톡을 보내곤 했다”며 “주말이나 퇴근 후 카톡을 보내는 이유 중 전달해야 할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그 때 그 때 보냈고 업무 전 공고문이나 안내문의 샘플을 보면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시간이 단축되기를 기대하면서 보냈던 것이지 즉답을 원하거나 이행돼야 하는 등의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B 소장은 “직장 내 괴롭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괴롭힘의 결과로 매일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이 된다는 건 지속적이거나 그 강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2번의 목소리 크게 내고 그것도 연차 촉진 날짜 정해달라고 했음에도 업무 지시에 불응해 목소리를 크게 냈을 뿐인데 그런 것이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관리소장으로서 직원과 어떤 업무를 같이 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종합적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직장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B 소장이 A 씨에게 신문을 던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해당 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했으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충돌이 확대되는 양상까지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20일 A 씨와 B 소장이 소속돼 있는 아파트관리회사에 양측의 주장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로 관련 질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의 갈등이 확대되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에 A 씨와 B 소장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