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불 나자 대피계단 2곳 다 막혔는데…화재안전기준상 ‘모범’ 건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폭발 참사’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배경에는 대피 계단으로 가는 통로가 화재로 막혔던 탓이 크다. 위험물을 나르는 화물엘리베이터가 대피 계단으로 향하는 동선에 위치해 있어 언제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해당 건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기준을 충족한 ‘모범’ 건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실제 작업공간에서의 위험 장소, 작업자들의 동선 등을 살피지 않는 획일적인 화재안전 설계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사고가 난 아리셀 공장 화재동의 구조도를 보면, 해당 건물 2층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계단이 2개 설치돼 있다. 하지만 2개 모두 작업자들이 화재 발생 지점인 화물엘리베이터 부근을 지나야 접근이 가능했다. 폭발 위험이 있는 화물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화물엘리베이터 및 주변 공간이 작업자들과 계단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구조다.



문제는 사고시 피난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이 건물이 건축법상 ‘합법’이라는 점이다. 이날 화성시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2층짜리 공장이라 건축법 시행령상 직통계단을 1개만 설치해도 되는 곳인데 2개를 설치한 거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9년 리튬 보관허가량 초과, 2020년 소방시설 일부 작동불량 외에는 소방 관련 법을 위반해 적발된 적도 없다.



건축법 요구 사항을 넉넉히 충족했고, 소방관련법을 비교적 잘 따른 이 건물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배경에는 층수와 면적 등 건물 규모를 기준 삼아 만들어진 획일적인 화재안전 설계기준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34조는 아리셀 화재동과 같은 공장의 경우 3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합이 400㎡ 이상일 때만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피계단으로 가는 길목에 위험 물질이 적재되는 구조인데도, 건축법상으론 건물 규모에 따라 직통계단 개수만 맞추면 되는 셈이다. 직통계단 외에도 내화피복 두께, 방화구획, 제연설비 등 대부분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이 건물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련 규정도 바닥면적 합계를 중요하게 본다. 지난 25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바닥면적 5천㎡ 이상인 공장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이 공장은 거기에 미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물이 닿으면 위험한 리튬’을 다루는 시설이라서가 아니고, ‘바닥 면적’이 기준에 못 미쳐서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 시설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위험물질을 다루는 특수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 건물마다의 화재발생 위험도와 화재양상을 고려해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물에서 다루는 가연물의 종류, 예상되는 화재 특성, 이용자 동선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화재예방·초기진화·화재확산 억제·피난동선 등 실질적인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영수 소방기술사(한국소방기술사회 전 총무이사)는 “한국에선 건물을 지을 때 딱 법에서 정한 만큼만 소방설계를 한다. 그러다보니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과다설계되거나 과소설계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마다 화재위험, 필요한 대처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물질을 다루는 특수건물은 화재안전성능 위주로 설계하고, 인허가도 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건물별 화재 특성을 예측해 설계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성능위주설계가 실시되고 있지만, 30층 이상 건물(아파트는 50층 이상)이나 철도·공항 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