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4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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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40분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 도로 등에서 2차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9일 오전 7시 35분쯤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도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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