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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금융관련 세제의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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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요즘 주식시장에 있는 15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가장 핫한 이슈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이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공급과 개인의 자금수요를 결정하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이동 예상 기간을 생각하면 8월 내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다. 2020년 도입 법안이 통과됐으나 2022년 2년 유예됐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세에 세목으로 잡힌 적이 없고, 세수가 모자란다는 논리에는 무리가 있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연간 약 1조원 내외의 세수가 확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일부 기업의 붕괴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으로 이동 등을 따져보면 연간 걷어들이는 세수보다 훨씬 크다.

또한, 과세 원칙 중 하나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확실히 0보다 큰 세금을 말한다. 그러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0보다 작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산이 큰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부자 감세의 논리도 전혀 이해하기 어렵다. 즉, 5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을 얻는 투자자는 15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1% 내외에 불과해 부자 감세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1500만명에 이르는 개인에게 과세해 99%의 일반인에 대한 증세로 볼 수도 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와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 그리고 투자금액을 감안하면 수 백 조원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탈된 자금은 어디로 몰릴까? 당연히 장기 투자가 가능한 해외 주식과 부동산이다.

이러한 경우 가뜩이나 가격이 오른 국내 부동산은 더 오르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환율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기업의 자본조달 생태계 측면, 시장 측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문제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폐지해야 한다.

배당소득도 문제가 있다. 현재 이자소득과 합쳐 2000만원까지 15.4%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그러나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등도 상승하게 된다. 배당소득은 미국처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할 필요가 있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

상속세도 문제가 있다. 상속세의 목적은 부의 재분배, 상속받은 재산도 포괄적 소득, 공평성 측면에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2021년 GDP대비 상속 및 증여세 비율은 OECD 평균 0.2%, G7 0.3%보다 높은 0.7%이다. 총조세 대비 상속 및 증여세 비율은 OECD 평균 0.4%, G7 0.6%보다 높은 2.4%이다. 따라서 주식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가 과도하다.

10여 년 전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식에게 상속하면 과세, 자식이 손자에게 상속해도 과세되면 회사는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이제는 아예 중국 등 외국회사에 중소기업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은 OECD 평균만큼 낮추기 어렵다면 먼저 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최대주주의 상속에 붙는 20% 할증 세율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세율을 먼저 낮추는 것보다 상속세 과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후에 실효세율을 점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이다. 작년에 서울 등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99.5%로 감소해 1만 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누진 과세 형태로 높이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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