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진보당, '아리셀 참사'에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철회가 재발 방지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진보당은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을 철회하는 것이 재발방지책 1호"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중처법 유예안'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참담한 법안인지는 이번 아리셀 참사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 대변인은 "어제 경찰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한 노동부는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수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간 확대시행을 어떻게든 막으려했던 국민의힘은 급기야 지난 17일 소속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하며 '2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연일 공식 논평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모든 논평과 발언이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은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부터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요인들의 현장 방문보다 더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은 바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중처법 유예안 철회"라고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