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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스터디 카페 무료 간식 싹쓸이한 고객... 업주 “절도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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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작년 4월 다른 스터디 카페 점주가 올린 안내문. /아프니까 사장이다.


스터디 카페 내에 비치해 둔 무료 간식을 모두 가져가는 ‘얌체 고객’의 사례로 골머리를 앓는 업주들의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을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이 스터디 카페 안에 있는 스낵바에서 싹 쓸어 담아갔다”며 “절도죄가 성립하느냐”고 물었다. A씨가 공개한 스터디 카페 내부 CCTV 영상에는 한 학생이 가방을 앞으로 멘 채 스낵바에 놓인 간식을 챙기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학생에게 연락해 이 같은 행동을 지적하자, 학생은 되레 “뭐가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A씨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학생이 “스낵바 간식은 가져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절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뭘로 신고하겠다는거냐”고 답한다.

결국 A씨는 학생에게 간식값 1만원을 요구하며 “입금하지 않으면 그 뒤 일은 스스로 책임져라. 합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학생은 그제야 “입금했다”고 답했다.

A씨는 “입금 안 받아도 되는데 이 학생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서 요구했다”며 “근데 지금 또 전화 와서는 간식이 1만원씩이나 하냐고 큰소리친다”고 했다.

지속된 학생의 반발에 A씨는 끝내 돈을 환불해 줬으나, 해코지를 받을지 두렵다고 전했다. A씨는 “5명이 몰려와서 담배 피우고 왔다갔다 하길래 환불해주고 내보냈다. 보복할지 무섭기도 하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돌아가며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데 돌 것 같다”며 “어떤 해코지를 할 지 무섭다. 그냥 달래야 하냐”고 했다.

이 같은 A씨 글에 대부분 네티즌은 “학교에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하라” “지금 혼쭐 안 내 주면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물품 등을 전부 가져가 업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작년 4월에는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다른 점주가 안내문을 통해 “정말 오랜 시간 스터디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회원님들은 간식을 구경하지도 못할 만큼 싹쓸이해 가더라”며 “많은 고민 끝에 앞으로는 간식을 매일 의무적으로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냅킨, 빨대, 음료 등 무료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무료 배부 신문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낸 바 있다. 2010년 가판대에 있던 무료 신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례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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