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첸백시, SM 임원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그룹 엑소 내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엑소 내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측이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임원진을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최고 관리 책임자(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카카오로부터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적용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SM이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득을 가로챘다고도 주장했다.

동아일보

아이돌 그룹 엑소의 첸백시(첸·백현·시우민)의 소속사인 INB100의 법률 대리인인 이재학 변호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변호사,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첸백시는 SM의 부당한 장기 계약과 불투명한 정산 등을 주장하며 SM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첸백시의 개인 활동 매출 10%를 SM에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갈등이 봉합됐다.

그러나 첸백시 소속사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재점화했다.

이들은 SM에 △지난해 합의서 체결 전 이야기한 음반 유통 수수료 5.5% 보장 약속을 불이행한 것을 인정할 것 △SM은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아티스트 개인 명의 매출액 10%를 지급하라는 언행을 삼갈 것 △합의서 체결 이후 엑소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SM 양식 정산서가 아닌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기존 전속계약 및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SM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첸백시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SM은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지난 12일 첸백시 측을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틀 뒤 첸백시 측은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