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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서유리 前남편 최병길 PD, 목사인 父 메시지 공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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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왼쪽), 최병길 PD./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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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 사유를 밝힌 가운데, 최병길 PD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6일 최병길 PD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려 합니다”라며 부친과 나눈 메시지를 캡처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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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PD가 아버지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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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문자 내용에는 “이혼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하라. 그의(서유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라고 적혀 있었다.

앞서 이날 서유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혼 결심을 한 후 노트북으로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 사유를 작성했다. 약 20개 정도가 추려졌다”며 “20개가량의 이혼 사유들은 X(최병길 PD)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밝힐 수는 없다. 나도 인간으로서의 도의는 있으니까”라고 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결혼 초기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며 몇 번의 대환 대출 끝에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간 6억 원가량을 빌려 갔고 그중 약 3억 원만 갚았다며 3억 2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병길 PD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서로 공개하거나 언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유리가 보유한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관련 “제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며 “결혼 이후 두 사람 다 수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생활비 마련 차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이후엔 해당 집에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유리에게 3억 2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자체가 서유리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됐다. 이혼 과정에서 제가 선의로 받아들인 부분들이 많다”고 했다.

한편, 최병길 PD와 서유리는 2019년 결혼했으나, 5년 만인 지난 3월 이혼을 파경을 맞았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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