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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원 6명, 사상 초유 전원위 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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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 거부

조선일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충상 위원(사진 왼쪽)과 김용원 위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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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與圈)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6명(김용원·이충상·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두환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법령에 어긋나는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향후 송두환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는 각종 업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인권위 최고 기구다. 재적 인권위원 11명 중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그런데 위원 6명이 출석을 거부하면 안건 의결은 물론이고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도 할 수 없다. 인권위 업무가 전원위 파행으로 마비되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초유의 사태다.

위원 6명은 지난 24일 전원위에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을 송두환 위원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침해 조사 등을 관장하는 소위원회에서 진정 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때 소위원회 구성 위원 3인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해 왔다. 합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2001년 출범 이후 이어진 전통이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가결도 부결도 아닌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치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진정 사건을 다룰 때면 긴장도는 더 높아졌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낸 수요집회 보호 진정, 순직 해병대원 소속 대대장이 사령관을 상대로 낸 진정 등이 대표적 사례였다고 한다.

이에 김용원·이충상 등 여권 추천 위원들은 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되지 않은 안건’으로 보류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그런데 송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표결을 미뤘다는 것이 위원 6명의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 안팎에선 이 안건이 통과되면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의사 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에선 오는 9월 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각종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전원위에서 핼러윈 참사를 두고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일으켰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공개회의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 왔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날 이 발언에 대해 “극소수 기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내부의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인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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