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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의 의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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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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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란 발전사업과 전력거래를 모두 허용하는 구역으로 전력신사업 활성화와 새로운 제도를 실증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서만 특화지역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필자는 이와 관련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모든 지자체에 특화지역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력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에너지 절감을 통해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경우 빌딩 관련으로 특화지역 신청을 제언드린다.

둘째, 정부 부처의 특화지역 선정기준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단순 에너지 사업을 넘어서 당면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방향을 잡을 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무엇보다도 경제성이다. 지속가능한 성공모델이 되려면 투자대비 효과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투자된 비용이 현장규모에 맞는가도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있다. 에너지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회계사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분산에너지법은 그냥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이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생활할 때 많은 창조적 생활의 기준이 될 것 같다. 따라서 분산에너지법 활용 여부에 따라 경제·사회적 문제의 해결도 모색할 수 있다. 정부의 방향 설정에 따라 그 결괏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화지역 선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전력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묘수를 찾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정책과 업계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면 분산에너지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분산에너지법!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

류평 전남대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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