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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악성 민원' 순직했는데‥'학부모 무혐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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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한 교사가 숨져 순직을 인정받았는데, 경찰이 학부모와 당시 학교 교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교원단체들은 경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졌습니다.

지난 2019년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