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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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업종 중 비중이 가장 큰 식품접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구 합동점검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시 내 주요 업무지구가 속해 유동인구가 많은 3개 자치구(중구, 영등포구,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컵 및 금속박컵 등) 및 1회용 용기 사용 여부와 함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선택 설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체류시간이 적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에서 제외된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사용' 및 계도기간이 연장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도 다회용 컵 사용, 대체빨대 전환 등 자발적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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