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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훈련병에 '얼차려' 목적 체력단련 못시킨다…정신수양만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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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혹서기 6~8월로 1달 늘려…개인화기·수류탄 모의훈련은 1주 당겨

"우수 교관 선발 위한 인사시스템 중요…관리감독, 지도 체계 보강"

뉴스1

<자료사진>2022.6.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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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한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도한 체력단련 등 군기훈련(얼차려)이 논란인 가운데 앞으로 훈련병에겐 군기훈련 목적의 체력단련을 시킬 수 없게 된다. 또한 육군 신교대에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지휘관은 위관급이 아닌 영관급으로 상향된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의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 18개, 해·공군 및 해병대 각 1개 등 전체 21개 신교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지난달 말 각 군에 지시했고,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군기훈련 방식은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보행 등 체력단련과 △명상, 법령이해 등 정신수양으로 나뉜다.

앞으로 군기훈련은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부사관·장교 등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와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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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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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경우 신교대에서의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기존 위관급에서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에서 과도한 체력단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대위·구속)과 부중대장(중위·구속)의 계급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승인권자(중대장급 이상) 및 집행권자(하사 이상 전 간부)는 중대급 이하 제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되, 신교대는 참모부가 편성된 영관급 지휘관이 승인하도록 해 중대장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권자는 중위·중사 이상 간부로 상향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 중 체력단련은 시킬 수 없게 됐다.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훈련병이 아닌 일반 병사에 대해선 개인의 신체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규율을 어기는) 현장에 맞딱드리면 소대장 등이 얼차려 교육을 하고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훈육, 교육해 나갈지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기훈련 집행 시 훈련병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중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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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마련된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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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기훈련 시행절차에 있어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 △군기훈련 중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실내 또는 실외로 장소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과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하도록 하고, 신교대 교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교육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군의 혹서기 기간은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 달 확대된다. 각 군별로 달리 운영되던 온도지수별 행동, 통제기준도 통일된다.

주둔지별로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하루 3차례 이상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부대활동을 조정하게 된다. 온도지수가 26.5도 미만이라도 야외활동 지속시간, 복장, 훈련 내용·대상 등이 종합 고려돼 부대활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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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4.6.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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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육군은 훈련병들이 개인화기와 수류탄에 보다 친숙한 상태에서 실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입영 3주차부터 하던 모의 훈련을 입영 2주차부터 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했다. 개인화기 실사격과 실제 수류탄 투척 훈련은 입영 4~5주차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엔 세종시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 신교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교관이 다친 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수 교관 선발을 위한 인사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도 논의됐다"라며 "(교관으로 인해)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지도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고 관심을 갖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28일 육군 55사단 신교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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